행정절차

  • 사망신고

  • 안내사항

사망일로부터 1개월이내(경과시, 과태료 발생)

  • 신고의무자

동거하는 친족(동거하지 않는 친족, 동거자도 신고가능)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 대리인이 신고
  • 구비서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사망증명서

  • 신고기관

사망자의 주민등록지, 구 또는 전국 가족관계등록관서(읍, 면, 동 주민센터)
  • 기타문의사항

해당 지자체 시민봉사과 가족관계 등록팀
  • 상속신고

  • 상속개시

상속은 사망으로부터 개시되고 사망자의 재산상속은 일정기한 없이 항시 가능

  • 상속포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내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안심상속)

  • 내용

상속인(또는 후견인)이 금융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가입유무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재산의 조회를 시, 구, 읍, 면, 동에서 한번에 통합신청하는 서비스
  • 신청방법

온라인접수(안심상속), 방문접수(전국 주민센터)
  • 신청기간

사망신고 시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피후견인 재산조회는 기간제한 없음)
방문신청 –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배우자),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후견인 :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
온라인신청 –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상속인(직계존속, 배우자)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한 제2순위 상속인은 제외)

  • 구비서류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 시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증빙서류
피후견인 재산조회 신청 시 –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후견개시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사망자 등 재산조회 신청의 취소, 변경 신청 시 – 신분증,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접수증

  • 기타문의사항

전국 주민센터, 정부24(www.gov.kr)
  • 자동차 이전등록

  • 대상

고인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신청기간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내(기간경과시 과태료 발생)
  • 신고장소

상속자 주소지 관할 행정관서(차량등록 관련 부서)
  • 준비서류

사망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신분증, 차량등록증, 상속포기 각서, 책임보험영수증(상속자), 상속포기자 인감증명서 각 1부, 자동차보험가입서(상속받을 자가 가입)
  • 유족연금 신청

  • 청구기간

유족연금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이내
  • 지급순위

1.배우자 → 2.자녀 → 3.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 4. 손자녀 → 5.조부모(배우자 조부모 포함)
  • 구비서류

유족연금지급청구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신분증, 유족연금 수급자의 예금통장사본, 도장

  • 신청 및 문의

사망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신분증, 차량등록증, 상속포기 각서, 책임보험영수증(상속자), 상속포기자 인감증명서 각 1부, 자동차보험가입서(상속받을 자가 가입)
  • 각종보험금

  • 대상

고인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
  • 준비서류

사망진단서(1부), 보험금청구서(보험사 양식), 사고경위서/목격자경위서(별도 양식없음/사고사일 경우), 수혜자의 주민등록증, 수혜자 통장사본, 수혜자 도장, 사망경위에 따른 기타 서류

  • 화장 장려금

  • 내용

사망일 현재 관할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중 타 시.군에 화장시설을 이용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 장려금액

관할 시·군마다 차등지급 (10%~90%)
  • 준비서류

화장증명서,화장장 이용료 영수증, 통장사본,사망자 주민등록초본, 사망자와 신청인과의 가족관계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해당시) (각 시·군마다 신청기간 및 필요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확인 후 서류준비)

  •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 기초수급 대상자 장제비 지원

  •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수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비 지원
  • 장려금액

사망한 경우 시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기타 장제 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75만원 지급 (단,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

  • 준비서류

장제급여신청서, 사망진단서, 주민등록등본(고인의 주민등록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 기간

5년이내
  • 장려금 시행여부

전국 시·군·구청, 주민센터
  • 참전유공자 장제비 지원

  • 내용

참전유공자 사망 시 장제보조비 및 영구용 태극기 증정
  • 신청인

직계가족
  • 신청 및 문의

국가보훈처(관할 지방보훈청)
  • 지원금액

20만원
  • 준비서류

장제비신청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직계통장 사본
  • 접수 및 문의

각 지방 보훈청
  • 통신 및 신용카드 해지 신고

  • 내용

고인명의로 된 각종 통신서비스(이동통신, 인터넷, 전화, 케이블)와 신용카드를 해지하고자 할 경우
  • 준비서류

해지신청서(각 서비스사의 지정양식), 사망진단서(사본) , 가족관계증명원, 신청인신분증
  • 기타

– 이용료 및 지불대금 완납 시, 해지가 가능
– 서비스회사별로 지점방문이나 우편/팩스신청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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