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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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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
사망일로부터 1개월이내(경과시, 과태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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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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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사망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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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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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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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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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상속은 사망으로부터 개시되고 사망자의 재산상속은 일정기한 없이 항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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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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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안심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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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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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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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사망신고 시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피후견인 재산조회는 기간제한 없음)
방문신청 –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배우자),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후견인 :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
온라인신청 –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상속인(직계존속, 배우자)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한 제2순위 상속인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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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 시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증빙서류
피후견인 재산조회 신청 시 –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후견개시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사망자 등 재산조회 신청의 취소, 변경 신청 시 – 신분증,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접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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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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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이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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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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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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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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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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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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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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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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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유족연금지급청구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신분증, 유족연금 수급자의 예금통장사본,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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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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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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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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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
사망진단서(1부), 보험금청구서(보험사 양식), 사고경위서/목격자경위서(별도 양식없음/사고사일 경우), 수혜자의 주민등록증, 수혜자 통장사본, 수혜자 도장, 사망경위에 따른 기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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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 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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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사망일 현재 관할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중 타 시.군에 화장시설을 이용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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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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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
화장증명서,화장장 이용료 영수증, 통장사본,사망자 주민등록초본, 사망자와 신청인과의 가족관계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해당시) (각 시·군마다 신청기간 및 필요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확인 후 서류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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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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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 대상자 장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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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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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액
사망한 경우 시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기타 장제 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75만원 지급 (단,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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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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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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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 시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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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장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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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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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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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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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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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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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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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및 신용카드 해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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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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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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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이용료 및 지불대금 완납 시, 해지가 가능
– 서비스회사별로 지점방문이나 우편/팩스신청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