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기간과 신고방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5-30 19:49
조회
213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지만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은 행정 여건과

임대차 신고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계도 기간을 4년이나 운영해 왔습니다.

오랜 기간 계도 기간으로 임대차계약 신고율이 95.8%에 달했고 또한 신고제 기반이 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고도화와 모바일 신고 도입 등 제도 안착을 위한 기반도 어느 정도 마련되었다는 판단 아래 국토부는 더 이상

계도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2025년 6월 1일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택임대차신고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해지한 경우, 이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 주택임대차 신고제 개요

  • 시행일: 2021년 6월 1일

  • 신고 대상

    •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 신고 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의무자:

    •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 보통 임차인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신고 장소:

    • 주택 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 또는 온라인(정부24): https://www.gov.kr


      📄 신고 시 필요 서류

      1. 임대차 계약서 (서명/날인 된 사본)

      2. 신분증

      3. 대리 신고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미신고 시 불이익

      • 과태료 최대 100만 원 부과 가능


      💡 유의사항

      • 전입신고와 동시에 가능 (온라인에서 통합 처리 가능)

      • 전세권 설정과는 별개이며, 임대차 신고만으로도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고사항 변경(보증금, 계약기간 등)이나 계약 해지 시에도 30일 이내 변경 신고 필요


        이제부터는 신경 쓰셔서 몰라서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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